외국 법인 A와 국내 용역 공급 업체 B가 계약을 맺고, A로부터 RSU를 받은 경우, B회사는 한국에서 A회사의 RSU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
외국 법인 A로부터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받은 경우, 국내 용역 공급 업체 B는 해당 RSU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RSU가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을종근로소득 신고: RSU는 귀속(Vesting)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외국 법인 A)가 국내에 있지 않으므로, RSU를 받은 임직원(B 회사의 직원)이 직접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신고 시점: RSU의 귀속 시점(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소득이 인정됩니다.
- 신고 방법:
- 납세조합 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신고하면, 해당 연도의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은 소득세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며, 이 경우 산출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9%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RSU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계산의 기준은 RSU 귀속 시점의 시가이며, 해외 주식 매각 시 22% 단일세율과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을종근로소득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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