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해지일은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에는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지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휴직 종료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월급여 180만원인 선생님이 11월 14일까지 근무했을 때 급여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년 청년창업 도소매업이 26년에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사업자인데 업무용승용차 1대는 100% 경비처리 가능하고 나머지 1대는 전액 비용처리 안되는 것은 동일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