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더라도, 면제 조건은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후 실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실 상가 관리비 환급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10년 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로 해도 쿠팡 수수료가 농수산물 과일이라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