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카카오 대리기사로 일하며 원천징수 없이 8만원의 소득이 집계된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8만원의 소득만으로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자녀의 유무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카카오 대리기사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