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시 거래처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누락에 해당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비록 금액은 일치하더라도, 거래처 정보의 오류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