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줘. 이카운트 전자파일 신고로 진행했었고, 전표 1개의 거래처가 잘못 입력됐는데 (ㅁ사 내역을 ㅈ사 로 입력) 금액은 전부 일치하는 경우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2. 1.

    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시 거래처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누락에 해당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비록 금액은 일치하더라도, 거래처 정보의 오류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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