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소속 배우의 활동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

    연예기획사 소속 배우의 활동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배우가 직업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받는 출연료가 건당 125,00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예술 창작품에 대한 대가 중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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