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소속 배우의 활동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배우가 직업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받는 출연료가 건당 125,00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예술 창작품에 대한 대가 중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