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 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액의 90%보다 높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직원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수습직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상공인 교육을 받았을 때 고용주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세율 첨부명세서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관계사 파견 직원의 급여 정산 시 퇴직충당금 항목에 계리보고서 상 퇴직급여비용 중 파견 기간 동안의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 납입할 퇴직연금충당금을 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