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급여가 최저임금액의 90%보다 높으면 괜찮은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2. 1.

    네, 수습 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액의 90%보다 높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직원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수습직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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