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업과 배달 투잡을 하는데, 두 소득이 각각 3,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

    개인사업자로서 본업과 배달 투잡 소득이 각각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총 소득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총 소득 3,600만원 초과 ~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간편장부 신고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세액의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 투잡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및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구간별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투잡 소득 합산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적용되나요?

    기납부세액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탁계정대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