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본업과 배달 투잡 소득이 각각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세액의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적용되나요?
기납부세액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탁계정대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