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정대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2. 1.
신탁계정대이자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포함되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탁법에 따르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처럼 취급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신탁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탁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수익과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신탁재산의 귀속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다만, 신탁회사가 자신의 고유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하고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해당 가산 이자 부분이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산 이자 부분이 신탁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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