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돈을 빼돌렸을 때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도 되나요?

    2025. 12. 1.

    네, 동업자가 돈을 빼돌린 경우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자금 유용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1. 동업 계약서: 동업 관계의 시작, 지분 구조, 수익 분배 방식 등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다면 준비해주세요.
    2. 입출금 내역: 동업자 개인 계좌 및 사업자 계좌의 상세 거래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주세요.
    3. 회계 기록: 분개장, 원장, 세금계산서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회계 자료가 있다면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화 기록: 동업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자금 사용 경위나 반환 의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5. 손해액 산정 자료: 유용된 금액, 반환되지 않은 금액,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 등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좋습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업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등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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