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시 손익분배비율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릅니다. 만약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에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며, 만약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대표 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