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득은 무신고 소득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면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한 거래대금 및 인건비, 임차료 지급액의 일정 비율(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 사업용 계좌 미신고에 해당한다면, 미신고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또는 금융거래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세포탈죄: 소득을 은닉하거나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위장하거나, 명의 위장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추정: 2013년부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계좌 명의자의 증여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계좌로 사업소득을 입금받았다면, 실제 소득 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예: 근로계약서, 업무 확인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를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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