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세무서의 담당 부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관련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얼마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자의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고용보험료율이 합계 2.05% (근로자 0.9%, 사업주 1.15%)인데, 사업주 비율이 0.9%로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이유를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