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급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이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만약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대기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점심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으면 급여가 지급되나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