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후 관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접 사용 의무: 감면받은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 유통, 가공 등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최소 사용 기간: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3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3년 미만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3. 해산명령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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