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후 관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접 사용 의무: 감면받은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 유통, 가공 등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기간: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3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3년 미만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해산명령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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