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수인이 상가 건물을 등기 완료한 후,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매도인이 사업자를 새로 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2025. 12. 1.

    결론적으로, 법인 매수인이 상가 건물을 등기 완료한 후,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매도인이 사업자를 새로 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며, 세법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의 의무: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매도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가 건물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고 납부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3. 포괄양수도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의 매매 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 간에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매도인과 법인 매수인 간의 거래는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4. 매도인의 사업자 등록: 만약 매도인이 해당 상가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매도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매도한 경우, 추후 세무 당국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매수인의 입장: 법인 매수인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을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건물만 매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세금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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