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예초 작업과 인력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
건설업에서 예초 작업과 인력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예초 작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인력 공급의 경우, 인력 공급업체가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 예초 작업: 예초 작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2조)
- 인력 공급:
- 면세 인력 공급: 직업소개소 등 면세사업자가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건설업체가 직접 지급하고, 인력 공급업체는 소개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만 발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과세 인력 공급: 인력 공급업체가 과세사업자로서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임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고: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건설 누수 작업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건설자재 임대업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 등 면세 대상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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