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신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8년 7월 3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닌 단시간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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