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반기납부가 가능한가요?

    2025. 12. 1.

    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달 신고 및 납부하는 대신 6개월(반기)에 한 번씩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 요건:

    1.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인원으로 계산)
    2.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 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면 반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인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기 신고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월별로 해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기별로만 신고서가 발급되므로 월별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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