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아파트 단지 외부의 방음벽 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음벽이 아파트 자체와 직접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취득세 과세 대상 건축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음벽 설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음벽이 아파트 신축과 불가피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