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1.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내용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세법상 불이익: 각 세법의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될 경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거나, 특정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각 세법의 규정과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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