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야 창업 시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

    네, 이자카야 창업 시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이자카야 창업은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창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율이 높아지며,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근거:

    1.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음식점업은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 감면율: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 감면
      • 수도권 내에서 청년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청년 외 창업 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단, 일부 지역 및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창업의 정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하던 사업을 폐업 후 새로 개업하거나 법인 전환, 기존 사업 확장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의 양수(인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창업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참고:

    • 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창업 세액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인테리어 및 주방 설비 비용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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