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출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개인사업자가 매출 누락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신고 시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매출 누락의 경우 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 누락으로 인해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단,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미리 알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과소 납부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가산세는 수정신고 시 감면되지 않습니다.

    3. 무기장 가산세: 만약 매출 누락과 함께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장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후 2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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