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관리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체형관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형관리업과 같이 해당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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