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이상 1주택자 자녀가 만 64세 1주택자 아버지 집에 1개월 임시 거주시 아버지에게 불이익이 가는지 세금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5. 12. 1.
결론적으로, 만 30세 이상 1주택자 자녀가 만 64세 1주택자 아버지 집에 1개월 임시 거주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세금 관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구성 및 세금: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므로, 아버지와 별도 세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임시로 거주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의 거주 사실만으로 아버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요건이 중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 기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 1개월이라는 단기간의 임시 거주는 일반적으로 세대 합가로 인한 세금 불이익을 야기할 만큼의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실질적인 거주 관계 및 생계 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임시 거주로 인해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주택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과 합가 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실제와 다른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독립 생계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