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이상 1주택자 자녀가 만 64세 1주택자 아버지 집에 1개월 임시 거주시 아버지에게 불이익이 가는지 세금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5. 12. 1.

    결론적으로, 만 30세 이상 1주택자 자녀가 만 64세 1주택자 아버지 집에 1개월 임시 거주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세금 관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 구성 및 세금: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므로, 아버지와 별도 세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임시로 거주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의 거주 사실만으로 아버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요건이 중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거주 기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임시 거주: 1개월이라는 단기간의 임시 거주는 일반적으로 세대 합가로 인한 세금 불이익을 야기할 만큼의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실질적인 거주 관계 및 생계 유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임시 거주로 인해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주택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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