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1.
기술자문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문으로 기술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법」 제2조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에서도 기술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제2호 다목 등에 따라 면세될 수 있으나,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경감됩니다. 따라서 기술자문을 사업으로 영위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해당 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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