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내국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가산(Gross-Up)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당가산제도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등에 적용됩니다.
일반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행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매출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총괄납부 시 지점 매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