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제는 나이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특정 업종으로 창업했을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창업자는 100%, 수도권 창업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은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