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비과세 소득 규정: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 제외: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고용보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 지급 급여: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산부 보호 및 육아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외에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차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