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해당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자체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