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사업자가 과외에 해당하며, 기장의무 판단 시 '다'군, 경비율 기준 시 '나'군 적용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2. 1.
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사업자가 과외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다'군에 해당하며, 경비율 기준 시에는 '나'군에 적용됩니다.
근거:
업종 분류 및 기장의무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양합니다. 과외 교습자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업종별로 구분되며, '교육 서비스업' 및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7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직 사업자'는 별도로 구분됩니다. 과외 교습자는 일반적으로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다'군에 해당하며, 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2천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
경비율 적용 시에는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모든 필요경비를 포함한 경비율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에 대한 율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비율 적용 시 '나'군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수입금액 3천 6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