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할 때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타소득: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용역을 대표이사가 독립적인 자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산 임대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장비 등 자산을 법인에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표이사의 급여와는 별개로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배당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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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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