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0만원을 받은 근로자의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2. 1.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세 종업원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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