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사무실에서 마시는 코카콜라 비용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 12. 1.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무실에서 마시는 코카콜라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원 또는 일용직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나 대표이사를 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마시는 코카콜라 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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