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에 대한 차입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1.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 등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등의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식:

    1. 일반적인 차입금 이자: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2. 건설자금 이자: 사업용 자산(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3. 업무무관 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예: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입금 이자의 손금 인정 여부는 해당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그리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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