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일반적으로 22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1년간의 평균주수(365일/7일) ÷ 12개월'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주 44시간 근로제의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에 대한 근로 간주 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총 5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