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일 연속 출근하셨더라도, 이 기간이 1주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각 주별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10일 연속 출근하신 기간 동안 각 주별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