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일반적으로 15개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된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3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4년차에는 16개, 5년차에는 17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하셨으므로 2023년 7월 27일이 되면 3년차에 해당하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년 7월 27일에는 4년차에 해당하여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