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회사 소유 사택을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기숙사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 중 하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혜택: 다만, 회사가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이 공장 부지 내에 있거나 업무 수행 목적이 명확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해당 사택 이용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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