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는 보증보험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증여세나 상속세 연부연납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과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증여세에 대해 5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첫 해에는 5억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연차별로 감액된 금액(4억, 3억, 2억, 1억)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억원에 대한 연 보험료율이 약 0.997%라고 가정하면, 1억원에 대한 연 보험료는 약 99만 7천원입니다. 전체 5년간의 보험료는 약 15배에 해당하는 약 1,5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율(예: 1.2%)과 보증금액의 110%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합니다. 보험료는 최초 가입 시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간에 완납 시 미사용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시에는 수증자의 납입 능력, 과거 소득 및 신용도 등이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