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이내에 매월 개근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지급총액 300만원일 때 공제액과 실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세 대리납부 시 과세표준에 원천세 대납 비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원천세 대납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