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급여를 12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0일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면, 12월 15일에 지급 시점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11월 급여를 12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만약 12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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