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우대 혜택: 접대비 한도 상향,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법인세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혜택이 많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혜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