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가 가능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사업소득)의 경우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등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 시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