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1일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1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는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