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년 평균 급여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이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 (900만원 / 90일)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3년이라면 퇴직금은 900만원 (10만원 × 30일 × 3년)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