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노무제공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에서 '고용' 및 '일용'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또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일용근로내역서는 산재 등 보상 산정 시 임금 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소득 증빙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적용 신고: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초 적용 신고는 우편, FAX,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EDI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