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는 각각 미제출 비과세 및 제출 비과세인가요?

    2025. 12. 2.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는 모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로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 충족 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식대 역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근거:

    1. 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요건: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대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으며,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내 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식대:

      • 비과세 요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거나,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에는 별도의 증빙 제출 없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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