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상 매출액 20억 원이라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이 9%에서 24%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표이사의 급여나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내부에 이익을 유보하여 재투자하거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는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세 절감액과 개인 소득세 증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액 20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 구조, 자금 활용 계획, 가업 승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