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2월에 입사하여 다음 해 1월에 첫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입사하신 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2월에 입사하셨다면 비록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회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이 있다면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더 정확한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이 없고 해당 회사에서만 근무했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